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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신청 피보험단위기간 사이다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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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코로나라기 보단 경영자들의 경영포기로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실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사이다 같은 답변을 얻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그냥 직접 신청하면서 답답했던 부분들과 문제가 되었던 부분 등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써봅니다!

 

 

 

실업급여신청 1단계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처리완료가 되어야해요.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클릭!

 ** 최근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면서 메인화면에 나와있어요😉

 

<고용보험 메인화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화면>

 

 

그럼 이렇게 [이직확인서] 처리상태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첫 회사에서 6개월 근무했으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160일로만 되어있어서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도 해보고, 직접 찾아도 가보니 개월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닌 실제 근무일수로만 계산해야 한다고 6개월이면 확실히 부족할 거라고 160일이 맞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으로 단기 알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한 직장에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1. 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 만료 등)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 신청 후)

 

저는 저 위에서 18개월 안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했어요.

 

처리 완료가 될 때까지 이게 정말 맞나 싶어서 마음 졸이고 고객센터에 계속 문의도 하고 걱정하니

상담사분께서 걱정 말라고 아직 접수 완료상태이니 "처리완료" 될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리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마음을 먹고 매일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약 3일 만에 처리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만 넘으면 됩니다. 실제로 일한 날은 더 많지만 이직확인서에는 통상 180일이 넘을 때까지만 계산하여 작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을 일하셨어도 이직확인서상 180일만 넘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결론은 본인이 계산했을 때 180일이 넘는다면 가능하다는 거!만약 처리완료가 180일 미만이면 회사에 정정요청하셔야 해요!  

 

 

 

실업급여 신청 2단계

 

이제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되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글을 많이 보았는데, 

맨 처음에는 고용센터를 무조건 방문해야 해요..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온라인 교육은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되기 전에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2. 교육 이수를 하면 화면에 [구직 신청하러 가기] 버튼이 생기는데, 클릭하면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로

이동해요. 여기서 [구직신청관리]를 클릭!

여기서 가장 헷갈렸던 건 구직 신청하는 것과 구직활동하는 걸로 착각했던 거였는데

구직신청과 구직활동은 달라요!!

실업급여 맨 처음 신청 시에는 구직신청만 하면 된답니다!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신청 후 실제로 기업에 이력서를 보내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건 1차 실업인정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 수급자격 신청 시에는 기업에 이력서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구직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온라인 강의만 들으시고 고용센터를 가셔도 돼요.

그럼 거기서 신청서를 주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해요.

 

 

3. [구직신청]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본인 거주지관할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필참)

여기서 본인 거주지관할고용센터로 가셔야 해요!

만약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르신 분은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소지 관할로 가셔야 한다고 해요!

주민등록상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아 방문하시면 돼요

혹시 헷갈리신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요! 주소지 근처 가까운 센터를 찾아주시더라고요!

 

 

4.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줘요.

신청서 작성을 하고 나면 1차 실업인정일을 알려주시고 그날 센터를 방문하라고 하시는데요

방문할 필요 없이 여기서부터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신청 가능해요!

온라인 실업인정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있어요!

 

 

** 중요한 포인트!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다단계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라고 해요.

소비 회원 일시 소비 회원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야 하고요!

사업자 일시 반드시 탈퇴 후 탈퇴 확인서를 팩스로 보내야 해요!

관련되신 분들은 미리미리 처리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한걸, 뭔가 꼬아서 설명해 주는 느낌이었어서 많이 답답했기에,

제 느낌을 담아 글을 써봤어요!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 라온이의 실업급여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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